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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조만간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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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조만간 처리키로 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경원 의원 발의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4명 의원 중 11명이 참석, 6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가 이같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 첫 반대한 것은 테크노마트 지하 롯데마트 강변점과 스타시티 이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권이 죽을 것이라며 반대를 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들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진구는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하자는 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일 광진구내 주요 시장 상인대표 5명이 김수범 의장 등 의회 간부들을 만나 조만간 조례 개정안 처리를 요구,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 자양시장 신성시장 화양시장 노룬산시장 등 5개 시장 대표들이 광진구의회를 방문, 조만간 조례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수범 의장 등 의회 대표들은 "10~15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곘다"고 약속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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