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의회, 24일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하자며 조례 개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처음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경원 의원 발의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4명 의원 중 11명이 참석, 6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가 이같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 첫 반대한 것은 테크노마트 지하 롯데마트 강변점과 스타시티 이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권이 죽을 것이라며 반대를 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들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진구는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하자는 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진구의회는 다음 회기에 다른 구의회 사정 등을 감안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 정찬모 지역경제과장은 2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은 지금도 테크노마트 지하 롯데마트나 스타시티 이마트 내 60여 곳 지하식당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의원들 우려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진구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 조만간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강서구 등이 지난 22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했다.
마포구는 다음달 13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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