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대학 급식소 4곳 중 1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내 대학 급식소 72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영양사ㆍ조리사 미고용(3곳) ▲원산지표시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2곳)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조사결과 도내 대학교 집단급식시설은 대부분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설기준 등이 위생적이었지만 식자재 등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앞으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 특사경은 올해 관련부서 공조체제 구축 및 6대 실천과제 선정 등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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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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