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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밭직불금 신청받아요"..57억 소요예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수원=이영규 기자]쌀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경기도는 최근 '2012년도 밭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지침'을 시군에 통보했다. 신청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대상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ha(40,000㎡)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밭농업직불금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을, 하계에는 조, 수수, 옥수수 ,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품목 등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동계품목은 지원하지 않고 하계품목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경기도내 밭 면적은 총 8만 639ha이며, 이 중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면적은 약 1만 4000ha로 경기도는 밭 직불금 지급액을 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시군별로 농가홍보를 철저히 해 농업인이 모두 신청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가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증명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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