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도박으로 400억 날려·· 김문수 재보궐로 최소 300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3일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 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직후 받았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속된 말로 '먹튀 수준'이다. 이제 경기도민 차례가 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으로 경기도는 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최소 3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이 피땀 흘려 일하고 낸 세금이 그의 입신양명을 위해 낭비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대권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행정 공백 사태를 야기하고 수백원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선거보전비용만큼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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