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대병원, 고시 어기고 카바수술 79건 진료비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가 특정 환자에 대해 연구목적으로만 수술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건국대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79명에게 심장수술을 시행한 후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장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부장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건국대병원으로부터 79명에 대한 카바수술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대상 환자는 최소 7세에서 82세까지였다.


강 부장은 "수술의 명칭은 카바수술이 아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됐다"며 "카바수술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고시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 진료비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처음 청구가 들어온 11건 수술에 대해 자문단에 의뢰해 종류를 분석했는데, 11건 모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었다고 밝혔다(6명 카바수술, 5명 카바수술과 다른 수술 복합).


앞선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는 전향적 연구를 계획하고 그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즉 건국대병원은 복지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일반 수술명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시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은 선천적으로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새로운 수술법으로 송명근 교수가 개발했다. 전통적으로는 '판막치환술'이 많이 시행됐다.


새로운 카바수술이 판막치환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명확히 제한된 적응증을 가진 연구목적의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송 교수와 건국대병원 측은 적합성을 심사하는 자문단이 카바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부산=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