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조치다.
건정심은 카바수술에 대해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연구 관리를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6월 14일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