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적 외항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공문을 보내 유연탄 수송입찰 시 일본계 선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주협회는 "일본 대량화주는 우리나라 등 외국선사에 입찰 기회를 주지 않는데도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일본 해운선사에 장기수송권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발전사는 2004년 이후 NYK코리아와 총 18척에 대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전체 수입물량의 25%인 연간 1천650만t, 2천400억원(총 2조6천500억원)의 국부를 일본으로 유출시켰다. 최근에도 한국동서발전이 NYK코리아와 9만t, 20만t급 규모 20년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해 업계에 논란이 인 바 있다.
선주협회는 "일본선사 NYK는 2004년에 NYK가 100% 소유권을 갖는 엔와케이벌크쉽코리아(NYK코리아)를 국내에 설립한 데 이어, 발전사가 유연탄 수송권을 일본선사에게 유출시킨 데 대한 국내 해운업계와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6년에는 무늬만 국적선사인 선박회사로 등록해 발전사의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9년 국회가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발전사들은 NYK코리아는 표면 상 국적선사라는 이유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다"며 "세계적인 해운불황으로 해운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때에 발전사가 해운업계를 도와주기는커녕 좌절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한국은 전략화물 운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주고 있으면서도 한국선사들은 일본의 대량화물운송시장에는 아예 접근조차 차단당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금이라도 발전사가 국내선사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언론에 광고게재 등 발전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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