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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은행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5만원 이상 신한은행 계좌로 정기급여를 받는 현역 장병이 대상이며, 신한은행은 물론 타행 기기에서도 최대 5회까지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사관생도, 학군단(ROTC), 부사관 후보생 등 예비 간부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장병 대부분이 신한은행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로 급여를 받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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