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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의원 동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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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4·11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허모(6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8월16일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에게 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노씨의 형을 통해 현금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허씨와 노씨 형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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