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정세균 사퇴"총공세 vs 민주통합 "정치공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11총선을 사흘 앞둔 8일 여야간 네거티브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주자급 총선 후보들을 정조준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통합당은 "선거용 정치공세"로 몰고가며 방어했다.
새누리당은 8일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서울 종로)·문재인(부산 사상구) 후보에 대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조윤선 중앙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잇따라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정세균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2006년 경희대학교 경영대 박사학위 논문 '브랜드 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1991년 이모씨의 고려대 경영대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 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 15페이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정 후보의 논문 중 13~15페이지, 35~36페이지, 38~42페이지가 이씨의 논문 중 17페이지 가량에서 단어만 바꿔 인용됐다는 것이다.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정 후보가 대통령의 꿈을 꾼다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출처를 모두 밝힌 것으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명예훼손이다.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박근혜 위원장의 하수인 홍사덕 후보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경남 양산 주택 중 일부를 선관위 재산신고에 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대지를 구입한 2008년부터 5년째 불법 무허가 건물을 유지했고,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2009년 10월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한 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무허가 건물을 5년째 갖고 있고,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공직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부산과 낙동강 벨트의 새누리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흑샌선전을 하고있다"며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의 집이 대단한 불법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이는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국민들 속이려는 사기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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