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국내에서 활동해온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임자와 송금·자금세탁 담당자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국내 피해자로부터 55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임모(45) 씨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금 송금과 세탁을 맡은 한모(57)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2006년 첫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총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조직원들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송금·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 선양(瀋陽)의 본거지에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경찰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즉시 현금카드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국내 조직은 인출액 중 10%를 챙기고 나머지는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신발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냈으며, 물건을 받은 중국 조직은 20~30%의 마진을 붙여 의류 등을 되팔아 추가 수입을 올렸다. 송파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중국 조직은 한국 옷을 팔아 가로챈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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