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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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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금융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론을 받게 한 뒤 이를 불법 자금이라고 속여 이체하게 만드는 카드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 정보만 있으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카드론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카드론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다시 풀지 않는 이상 카드론 취급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각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지난해 말부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10일까지 4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거절 신청을 했다.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나중에 카드론을 다시 이용하려면 영업점 방문 등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보안카드·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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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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