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만연…문화행사 할인 미끼로도 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대검찰청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사칭도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자 이제는 쉽게 알기 힘든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18일 오후 기자는 'OO문화'라는 곳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객님이 2008년말 공연 등 문화행사를 할인해주는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셨는데 첫해는 카드로 70만원의 이용료가 결제됐는데 2~3년치는 결제가 안됐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할인 혜택을 이용한 적이 없으시니 이용료를 100만원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정을 맺은 적이 없었지만 상대방이 기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과거 그런 권유를 받은 기억이 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지 못했다.
2~3년치 이용료를 안 내고 약정을 끝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만료일에 자동으로 이용료가 전액 결제된다고 했다. 1~2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는 게 이상했다. 그쪽에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니 'BC·비자'라고 얼버무렸다.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였다.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금액이 적은 통신료 등은 매월 자동결제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연간 약정이라고 해도 100만원 규모의 큰 결제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처음 약정할 때 3년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게 맞다. 결국 이 전화는 고객을 속여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의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가 해킹돼 위험하다며 "예금 등 금융자산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런 전화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112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