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씨(여, 50대)는 지난 4일 오후 경찰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가 해킹되어 금융자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모든 예금과 카드론을 받아 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찰청 직원이 아닌 사기범이었고, 김씨는 이 말에 속아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예금 58만원 등 총 2058만원을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이체해 큰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자산을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등)와 금융정보(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가 모두 해킹되어 위험하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한 금액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옮겨라"고 강요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사기범이 더 이상 본인 모르게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현혹해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자금을 사기범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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