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10일 신보 직원을 사칭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에 전화를 걸어 보증지원을 약속하며 직원과 동명이인의 개인계좌에 보증료를 송금해달라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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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측은 개인계좌로 보증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정상적인 보증신청 및 심사 없이 보증료의 사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명백하므로 즉시 신보의 고객센터(1588-6565)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보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신보 고객센터 ARS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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