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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것도 억울한데…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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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롯데 신한 삼성카드 등 차등적용…작년 11월 인증절차 강화 기준
-비율 차등 적용 피해자 분통

#현대카드 고객 A씨는 지난해 11월께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수천만원을 사기당해 한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카드사로부터 피해액의 40%를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의 짐을 크게 덜었다.


#반면 롯데카드 고객 B씨는 A씨와 비슷한 시기에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카드사로부터 받은 보상은 피해액의 10%에 불과했다. B씨는 여러 차례 롯데카드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내부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이달 초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에 나섰으나 카드사별로 보상비율이 크게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40%)ㆍ하나SK(45%)ㆍKB(40%)카드 등은 피해 시기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일괄보상하고 있는 반면 롯데ㆍ신한ㆍ삼성카드 등은 피해 시기별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롯데카드 등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11월10일 이전의 피해는 40% 보상을 해 주지만, 그 이후로는 보상율을 10%로 책정하고 있다. 또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11월28일까지는 40%로, 그 이후로는 10%만 보상하고 있다. 이들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에 공인인증서 및 ARS 인증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큰 만큼 보상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애초에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했을 뿐, 법적으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카드 뒷면에 있는 유효성검사코드(CVC) 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카드론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카드사들의 이런 정책이 '야박하다'는 반응이다. 한 피해자는 "고작 10%만 보상할 것이었으면 왜 촉박한 기한 내에 많은 서류를 무리해서 제출하라 했나"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분증은 물론 경찰서의 사실확인서, 카드결제 계좌의 사고 이전 6개월 거래내역, 카드론 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확인서, 사건 전후 1개월 통화내역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한 피해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내 차등 보상 방식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더라"며 "관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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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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