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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이사회, 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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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숙명학원 이사회가 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오늘 오전 일방적으로 총장 해임을 학교측에 통보했다"고 22일 말했다.


최근 숙명학원과 숙명여대는 재단이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독지가·기업·일반인이 낸 기부금 685억원을 마치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며왔다. 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연평균 17억원에 달하며 서울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곳은 숙명학원이 유일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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