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민원내방횟수와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내방해 개설 등록 가능 여부 상담과 신청서를 접수하고 5 ~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설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 수령과 인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결격사유로 인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과 권리금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기존 중개업소 폐업 후 개설 등록 처리 시까지 무등록 중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구가 증빙 서류 적법성과 중개업자 신원 조회, 현장조사, 건축물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설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는 기존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사전예약제가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과(☎450-77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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