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 이어 확인돼...2007년 언론 보도 뒤 5년 흘렀는데도 '배짱'
7일 인천 부평구청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2005년 부평구 부평동 529-15 일대 2761.8㎡의 부지에 지하7층ㆍ지상15층의 고층 빌딩을 지어 부평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3만6535.311㎡, 건축면적 1368.1㎡로 시가(2011년 과세시가표준액) 269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이다.
문제는 대한생명 측이 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평구청에 따르면, 대한생명 측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다 냈지만, 건물에 대해선 취득세만 냈을 뿐 완공 후 등기를 하지 않아 약 2억1500만원(과세표준액의 0.8%) 의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생명 부평사옥은 지난 2007년에도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청 취득세팀 관계자는 "관련 법상 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다. 등기를 내야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지 5년이 지난 뒤에도 미등기 상태인데,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인천점도 최근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로 쓰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2억여 원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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