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약가인하, 상위 제약사 실적 타격 불가피”<대신證>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경과 주요 변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대신증권은 5일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제약사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경과가 주요 변수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1월1일 이전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약가 인하로 총 1만3814품목 가운데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되고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복지부가 추정한 약품비 절감액 1조7000억원은 고스란히 제약시장 감소 규모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평균 약가가 높은 편인 상위 제약사의 매출 감소율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약 유니버스 종목 대상 약가인하 확정치를 적용해 보면 지난해 기준 원외 처방액 감소 규모는 355억~797억원, 전체 처방액 대비 감소율은 13~1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유한양행은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희석되는 반면, 전문의약품 비중이 90%가 넘는 대웅제약종근당의 매출 감소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약협회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이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는 빠르면 1주일 내,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오는 4월1일 약가인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되는 효과가 있어 제약업종 지수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