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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풀린' 대부업계 "서민금융 강화..윤리경영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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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초과이자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서 풀린 대부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본원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고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영업재개는 미룬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은 29일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원캐싱, 산와대부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보류됐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된 셈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대부업체 측은 "고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서민금융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양자간에 법리적인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고객과 감독당국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 나겠으며, 보다 확대된 내용의 CSR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광고 등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와 미즈사랑 등 4개 업체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는 사실을 적발, 이를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지난 16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으며, 강남경찰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해당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독원의 검사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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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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