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부업협회가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업협회는 17일 "동일한 금리로 영업하는 금융업체들에 대해 대부업체에만 이번 행정처분과 같은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나 리스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다른 금융기관은 대부업체와 동일한 금리(법정 상한금리 39%)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경우 초과이자 수취시 시정명령이나 상황조치 정도로 끝나는데,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을 적용받아 1회 적발시 바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지적이다.
초과 이자수취에 대해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수취한 이자는 전액 환급해 사실상 고객의 피해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협회 측은 "감독당국이 발표한 위반사실을 보면 1년6개월 동안 총 30억원의 초과이자를 수취했다"면서 "4개사의 원리금 상환금액은 월평균 2500억원 수준으로 영업정지를 감수하면서 월평균 1억6000만원의 초과이자를 고의적으로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초과 수취했다고 지적받은 이자를 모두 반환해 피해를 본 고객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연체대출건에 대해 과거 법정상한금리(44%)를 적용한 것은 대부업계의 관행적 조치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청은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