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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줄줄이 영업정지…저신용층 불법사채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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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신규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재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도 상환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막히면서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조달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은 다음달 3월5일부터 6개월간 영업을 전면 중단한다. 오는 9월4일까지는 신규대출을 비롯해 증액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출 상환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며, 만기 연장을 통해 기존 거래자의 경우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번 영업정치 처분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야하거나, 대출금액이 변제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일부 저신용층이 이자율이 높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사채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이기 때문. 함께 영업이 막힌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회사다. 이 4개사의 고객은 115만명, 대부잔액은 3조5677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의 44.2%가 6등급 이상의 우량 신용자들"이라면서 "이들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앤캐시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이자율 규제 위반과 관련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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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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