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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바뀌나" 서민금융업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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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가능성에 기대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증시에 상장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주가가 줄줄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반사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9시23분 현재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주가는 전일 대비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흥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출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법정 최고이자율 39%를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30여억원을 부당하게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6개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허용 범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2회 적발 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 위기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2~3금융권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선임연구원은 “리드코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경쟁업체가 영업정지되면 우량고객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5% 이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정지돼 리드코프의 고객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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