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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의혹'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소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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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로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의 밑그림을 그린 검찰이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8일 CNK고문으로 일한 적 있는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게 자료를 건네는 등 허위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외교부 및 CNK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외교통상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비롯 그간 수사 결과를 종합해 CNK 사건의 실질을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자본시장통합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9년 3주만에 5배로 CNK주가가 폭등하는 계기가 된 문제의 외교부 보도자료는 검찰의 입국 요청에 불응하고 카메룬 현지에서 버티고 있는 오덕균 CNK대표(46)가 조 전 실장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 전 실장이 이를 다시 김 전 대사에게 전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사를 불러 CNK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만 입국하면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해 검찰은 사건의 밑그림이 이미 모양을 갖춘 만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등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의 입국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의 명단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받는 조 전 실장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25만주의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번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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