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여객선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수면비행선박 사업면허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택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으로 활용되던 평균 운송수입률 기준을 35%에서 25%로 낮췄다. 평균 운송수입률은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 기준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미래형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사업면허기준도 추가했다. 수면비행선박은 수면을 스치거나 떠서 날아가는 선박으로 위그선(WIG craft)이라고도 불린다. 면허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이 총30톤 이상이거나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다.
10년 미만의 선박도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되면 여객만 운송 항로에 카페리나 차도선 취항 시 평균 운송수입률을 추가로 5% 더 완화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편 완료에 따라 대형화·현대화된 카페리선박 등의 투입이 가능해져 도서교통 서비스의 향상 및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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