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인 김모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격을 감행한 적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점이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과 동조여부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경찰수사에서도 혐의가 없었지만 검찰에서는 구속기소했다"며 "이후로도 검찰은 김씨의 혐의에 대한 자료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미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석여부는 검찰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함께 재판에 선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씨의 변호인은 "디도스 공격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위반한 점은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김씨와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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