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국회는 9일 디도스특검법을 처리했다. 디도스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름을 넣느냐 문제로 논란을 벌여온 여야는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종 정리했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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