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동일용도 물건지가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공부를 일치 해 구민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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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은 지적공부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이다.
합병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같은 토지로 저당권 등기가 없어야 한다.
합병은 오는 2013년까지 약 1600 필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토지이동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토지를 확정한다.
이어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병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후 적극 합병을 추진한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토지 합병은 소유주의 신청 없이는 진행되지 못하므로 합병을 원하는 주민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과☎330-124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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