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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에이스저축銀 개산지급금 17일부터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영업정지를 받은 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개산지급급은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대상인원은 약 5236명으로 추산되며, 지급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다.

예보는 "보험금 지급 개시 초기는 혼잡으로 인한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지급받으라고 권고했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지급안내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또 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에이스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보험금지급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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