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20개 이내의 품목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일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 교육을 받은 자(편의점 업주)와 실제 약을 판매하는 자(종업원)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영한 문구가 수정, 첨가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판매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됐다.
13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 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5~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쯤부터 편의점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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