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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베아제·판콜…편의점 판매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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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르면 8월부터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일부를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의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된 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안전장치 마련 등 세부적 내용을 확정해 이르면 8월부터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 품목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분류군의 24개 품목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원들은 제품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한 대한약사회 측의 의견을 참작해, 편의점 판매약을 20개 이내로 한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24개 품목 중 13개 품목이 현재 생산중단인 상태라,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대상 품목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품목수의 상한선을 두자는 취지"라며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한약사회도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판매 허용 예정 가정상비약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공급중단), 판콜500정(공급중단), 판피린티정, 판피린정(공급중단)


소화제
베아제과립(공급중단), 베아제캅셀(공급중단),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액(공급중단), 훼스탈골드정, 훼스탈, 훼스탈포르테정(공급중단), 훼스탈컴포트정(공급중단), 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공급중단),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공급중단),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자료 : 보건복지부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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