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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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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채택부터 신문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채택에서부터 신문이 끝나는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지원관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연락해 재판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답해주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1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은 피해자와 증언 1시간 전에 미리 만나 함께 증인지원실로 동행한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인척 등과 마주치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증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는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으로부터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사실을 다 밝혔는데 왜 다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진술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절차상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황해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판부가 변호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인지원관이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심리적인 2차 피해를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상증언실이나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피해자는 증인지원관과 함께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해 다시 증인지원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곳에서 증인지원관은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해줌으로써 증언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피해자가 원한다면 증인지원관은 해당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해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은 우편으로 보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법원관계자는 “현재 관련예산과 인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전담인력 확보와 화상증언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인지원관은 1명, 화상증언실은 1곳이 운영 중이다.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증인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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