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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한의사 상대로 10억 '초상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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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영화배우 신은경(39)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시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양악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모 한의원을 찾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다"며 "그런데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승낙도 없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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