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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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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새누리당측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처리됐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측은 허원재 의원을 포함한 174명이 현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당초 상정된 미디어렙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담고 있었다.


새누리당측 수정안은 논란이 된 13조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 13조 2항(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과 제13조 3항(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충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안형환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구 수정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적 우세만을 내세워 종편 편들기에만 급급해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측도 전혜숙 의원 등 35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재적의원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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