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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통과 환영…중소방송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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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통과 환영…중소방송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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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렙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함판매 할당 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내 민영 미디어렙 허가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 중소방송 지원방안 ▲조직,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등을 고려키로 했다.


또 민영렙 허가심사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 등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부과하며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난 3일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방통위는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렙법 경과부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 결합판매를 지원토록 하고, 허가심사 시 지원 실적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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