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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 與野가 처리 못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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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의 국회 통과가 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오후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미디어렙 법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미디어렙 법이 통과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자구 수정문제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언론 지형을 구축하기 위해 유불리를 따지느라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와 언론노조, 시민사회 등의 서로 다른 압박과 항의 속에 쉽사리 원칙과 기준을 정하지 못해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광고를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방송사가 보도·편성 등을 무기 삼아 기업에 광고를 압박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아울러 기업이 광고를 미끼로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특정 방송사 광고 쏠림을 막고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에 광고를 할당해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 미디어렙 법안이 왜 논란인가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 미디어렙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방송 광고 시장의 무법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방송광고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태를 장기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BS는 이미 지주회사인 SBS 홀딩스가 60%를 출자해 만든 SBS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독자영업을 시작했고 MBC도 이에 뒤질세라 독자영업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출범한 종합편성채널들도 12월 방송시작과 함께 독자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렙 법의 찬성과 반대가 부딪치는 가장 큰 쟁점은 원칙론과 현실론의 충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원칙론을 펴며 종편 특혜, SBS 등 일부 지상파와 지역·종교 방송의 특혜가 부당하며 종편 광고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통과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종편과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직접 영업 중이며 법안 통과 없이 무법 상태에서 지상파들이 광고영업을 하면 지역·종교 방송사들의 고사된다는 현실을 들어 법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 여야 정치권은 왜 미디어렙 법을 처리 못하나


여야가 미디어렙 법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편, 시민사회 등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얼마 전 MBC와 KBS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토론회를 중계하지 않으며 미디어렙 법 통과 시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문방위 소속 위원들의 불참을 종용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시민사회 역시 연일 성명을 내며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방송사들과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연일 정치권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 정치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미디어렙 법안을 입법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공백상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법안은 현실론을 따른 법안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보도·편성과 광고의 분리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중소방송사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원칙 아래 짜여진 법안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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