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6일 한나라당이 국회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방송광고시장판매법)을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작년말 방송시장을 약육강식처럼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차악의 입법에 동의했다"며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회기 중에 미디어렙법 입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무책임함과 파렴치함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수신료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가계부채 천조원에 육박하는 99% 서민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90조 재벌 감세로 1% 막대한 부안긴 정권이 가계부채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수신료 인상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쇄신을 말할 자격이 있나"고 비판하면서 "KBS에 지금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을 위해 하루 두 번씩 날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