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與 단독처리..득실 따져보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5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은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종편)과 SBS에 대한특혜법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디어렙이 1공영 다(多) 민영체제가 되면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KBS, MBC, EBS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코바코 체제에 남지만 SBS는 유일하게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이미 2011년10월 자체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을 만들어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1개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제한(40%)에 따라 SBS미디어홀딩스는 일부 지분을 SBS로 넘겨야된다. 하지만 소유구조만 바뀌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코바코체제로 묶인 MBC 등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종편은 시청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광고단가는 지상파의 7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메이저 언론사를 끼고 광고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채널승인시점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2014년 중반, 앞으로 2년 6개월 가량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마음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민영 미디어렙이 시청률에 따라 광고단가가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종편의 의무위탁 유예조치는 상당한 특혜라는 게 언론단체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종(신문-방송)간 판매금지로 종편은 신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다. 반면 동종(지상파-케이블판매)가 허용돼 SBS가 SBS플러스 등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는 판매할 수 있다.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 지금까지 코바코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왔던 군소 방송사들은 당분간 매출 하락의 걱정이 덜어졌다. 중소방송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의 연계판매를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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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10∼11일중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문방위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의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진위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측근의 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선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9명의 이사 중1명으로 선임됐다. 금품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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