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국토해양부로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국토해양부가 2012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2월29일까지 주민들의 열람과 이의 제기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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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 1과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용산구 표준 주택수는 724가구다.
이번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주택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월29일까지 이의 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국토해양부로 우편 또는 팩스(fax 507-1604)송부하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터넷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이의 신청서 양식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용산구는 이번 표준(단독) 주택 가격 공시에 따라 주택 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이해 관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용산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2199-68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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