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바나나맛 우유와 요플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빙그레의 제품 가격 인상을 가격담합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유제품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5~94%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 요소인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등의 정보를 교환해 각 사별 가격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부당한 가격담합“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상폭과 시기는 업체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이 기회로 원가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원유가격 인상시기와 맞물려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8억 원을 부과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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