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의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가 경쟁당국에 구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EPIC이 구글이 새로 선보인 구글플러스 검색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범하는지와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구글이 자사의 소셜네트워크와 결합해 새로 선보인 검색서비스 ‘구글+(플러스)’의 검색 결과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경쟁사들의 반발을 불러온데 이어 사생활 침범과 반독점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EPIC는 미국의 공정경쟁당국인 FTC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인터넷 검색분야에 있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서치의 새로운 변화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FTC와 합의한 바를 위반했는지도 따져 봐야한다고 했다.
구글은 지난해 3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구글버즈', '스트리트뷰' 등 서비스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혐의를 확정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FTC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의 혐의를 확정짓고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실행을 명령한 것은 첫 사례였다.
EPIC은 구글플러스가 이같은 합의를 깼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65%에 이르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66%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등 연일 위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쟁당국은 검색분야에서 자사의 콘텐츠를 경젱사의 것 보다 우선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인수한 휴대폰회사 모토로라와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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