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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만든 ‘구글TV’ 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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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만든 ‘구글TV’ 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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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LG전자가 ‘2012CES’에서 새롭게 선보인 구글TV가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TV가 시청자들의 시청형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서버로 전송한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시청시간, 그리고 인터넷 검색 키워드 등 개인사생활이 담긴 정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집밖으로 전송된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1월11일, 라스베이거스 ‘국제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2′에서 구글TV를 선보였다.


구글TV는 TV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TV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구글 서비스인 안드로이드마켓이나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등을 TV로 즐길 수 있다.

예컨대 구글TV에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글 검색엔진을 통한 웹페이지 결과뿐만 아니라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 한꺼번에 보여준다. ‘한류’를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구글 검색엔진 결과와 TV 채널 목록을 함께 보여주는 식이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통해 TV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큰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드로이드마켓에 접속하면, LG전자 구글TV용 앱 목록이 따로 마련돼 있다. 구글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내려 받아 쓸 수 있다.


이처럼 구글TV는 기존 시청환경을 180도로 확 바꿔놓을 혁신적인 IT기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구글측은 시청자의 시청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는 비디오를 추천하기 위해서만 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래 개인정보보호 포럼의 총 책임자인 율리스 폴로니스키는 “소비자들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쪽에 유용되지 않도록 좀 더 자신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전과가 있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협의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관련 혐의로 전 세계 16개 나라의 수사 또는 조사를 받았으며 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사실 TV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가 최근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스마트기기로 바뀌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에 대한 우려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LG가 얼마 전에 선보인 ‘스마트 홈’은 집안에 있는 백색 가전들이 웹을 통해 연결되어 통제가 된다.


예컨대 스파트폰으로 오늘의 요리법을 검색하면 바로 냉장고로 전송이 된다. 냉장고는 해당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과 비교해준다. 또한 오븐에 해당요리를 구을 적당한 온도가 사전에 세팅이 되어 달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만약 현재 세탁기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있다면 스마트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요리시작을 잠시 미룰 것을 제안을 해 에너지절약까지 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 식사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등 자료를 자동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마케터 들은 이러한 유용한 정보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즐겨먹는 음식과 식사시간대, 심지어 빨래를 돌리는 시간대가 외부로 유출돼 마케팅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LG전자의 존 테일러는 “스마트 가전은 가장 먼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스마트디바이스안에 저장이 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구글, LG전자 등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이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미국 내 일부 의원들은 먼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앞서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위치를 반대하는 프라이버시 법안을 상정한 에드워드 막키 위원은 “기업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지에 대해 명백하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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