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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돈 받은 금감원 직원 체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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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붙잡은 국세청 직원들 구속영장...저축은행 비리 캘수록 감독당국 구멍 드러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무마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체포돼 조사중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칠수록 이를 감독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해이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이모(54·1급) 금감원 연구위원, 윤모(51·3급) 금감원 수석검사역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관련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2007~2011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제일·에이스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마찬가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확인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이날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직원 황모(41·7급)씨, 유모씨(54·6급)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 유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각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앞서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5급)씨, 국세청 소속 문모(46·6급)씨 등 국세청 직원 두 사람을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문씨는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무이사로부터 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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