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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도국제도시 '롯데몰 송도' 졸속·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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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도국제도시 '롯데몰 송도' 졸속·특혜 논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조성되는 '롯데몰 송도'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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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내 복합쇼핑몰 조성에 나선 롯데그룹 측에 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졸속ㆍ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3일 롯데그룹 측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복합쇼핑몰 '롯데몰 송도' 관련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롯데 측이 관련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시행자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며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실무자 또는 담당 정부 부처와의 구체적인 논의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기존 사업 추진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혜 논란까지 예상된다.

우선 롯데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상 관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까다롭고 공론화를 비롯해 공식 행정 절차를 밟아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촉진ㆍ도덕적 해이 방지 등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신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이 청장의 발표는 지경부 측과의 협의는 커녕 양 측의 실무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인천경제청 실무자와 롯데그룹 측 실무자는 "당일 간담회 자리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이나 협상 일정 등도 잡힌 게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에는 삼성그룹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시설 등을 비롯해 셀트리온 생산 공장 등 수많은 사업이 진행됐지만 해당 기업이 직접 시행자로 나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자 지정을 못 받아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롯데가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시행자가 될 경우 사업 추진이 한결 원활해 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라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몰 송도'는 롯데자산개발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자체 자금과 국내ㆍ외 투자 유치 등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A1ㆍA2블록 내 8만4357.9㎡의 부지에 연면적 44만3000㎡의 백화점, 호텔, 영화관, 쇼핑몰, 아이스링크 등 복합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롯데 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사업을 주도할 롯데송도쇼핑타운(주)를 설립한 뒤 11월 토지 소유주인 NSIC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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