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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대주주·경영진 부정거래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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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꾼, 사채업자 등이 공모한 시세조종행위와 정치인테마 관련 불공정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1년 불공정거래 조사실적 분석 및 2012년 조사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장사 인수 및 증권발행과 관련된 기업사냥꾼, 대주주 등의 부정거래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

실제로 올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한 152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 행위가 34건으로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세조종꾼이 상장사 대주주나 사채업자와 결탁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둔 내년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됐다는 허위사실(루머)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사 모은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실적이 악화될 때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에도 한 상장사 대표가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해 2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20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중 152건(72.7%)의 위법사실을 적발해내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15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43건)와 부정거래 행위(34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로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지난해(194건)보다 1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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