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험 대출수수료 없앤다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보험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및 송금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기업대출 연대보증 대상이 대표이사, 대주주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권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겨냥해 지난달 발표한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대출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 등 특별한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와 개별 약정에 따른 기업대출 계약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그 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특정 대출계약 상품에 대해 대출금액의 0.5~1%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대상을 보증인특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비보호대상 보증인은 대표이사,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가족, 친척 등에 기초한 보증인과 구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별로 제도 개선, 전산 개발 등 업무 절차를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별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