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2012년 1월 2일부터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 보험료를 내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자신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선택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 및 친척에 기반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외상거래 때 판매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과 수수료 및 각종 대급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은 제외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가입 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계약이며, 가입자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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