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은 PEF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PEF 실무가이드'를 책자로 발간해 배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실무가이드는 PEF 제도, 주요 질문사항(FAQ) 및 각종 서식 등 관련법령·제도·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했다.
그동안 PEF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하는 실무서가 없어 시장참여자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말 PEF수는 178개로 투자약정액만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실무가이드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법규메뉴의 해설서·매뉴얼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 관련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신규 시장참여자의 PEF 등록업무 및 업계의 PEF 제도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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